참여대상

01

먹거리 임산물 91종을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단순처리*하는 임업임

*세척, 탈피, 절단, 건조 등 가공 후에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처리 임산물

02

① 임업인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법인 ② 임산물 생산자 단체*

*상세한 조건은 임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확인

03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않을 것

필수조건

01

먹거리 임산물 91종(‘숲푸드’ 적용 대상)을
생산하거나 단순 처리하는 자

02

국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국내산 임산물을 단순 처리하는 자

0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04

적정한 가공설비를 보유할 것
(단순처리 임산물 사용 신청 시)

주요내용

신청기간

연중 온라인 모집

수수료

신청 및 신고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신고승인 날로부터 3년

신청절차

STEP.01

사용자 신청서 작성

신청자

STEP.02

사용자 신청

신청자 > 한국임업진흥원

STEP.03

접수 및 서류검토

한국임업진흥원

STEP.04

신청승인

한국임업진흥원

STEP.05

신고증 발부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자

STEP.06

신고완료

한국임업진흥원

01

숲푸드 사용 신청

이메일 접수(forestfood@kofpi.or.kr)

02

접수 및 서류검토

신청 요건 검토 및 서류 확인

  • [필수 제출 서류]
  • 임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신청서(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사용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임업)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품목의 농산물 안전성 검증 관련 서류(다음 중 1개 제출)
  • * 농산물 안전성 분석(잔류농약 분석)결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 우수농산물관리인증(GAP),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03

신고증 발부

임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 신고증 발급(유효기간 3년)

자주 하는 질문

‘임산물’이라는 용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먹거리 임산물을 숲푸드로 브랜드화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숲푸드 브랜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숲푸드 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됩니다.
가까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경우 별도의 농산물 안전성분석(잔류농약 분석)결과가 필요하지 않지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최근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브랜드 로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브랜드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숲푸드는 산지(임야)에서 재배한 임산물뿐만 아니라 시설재배, 노지재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된 임산물도 브랜드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숲푸드 브랜드 신청이 가능한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개인)
  •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
  •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5명 이상 속해 있는 생산자 단체*

    * 이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는 임업경영체 등록증을 5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