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임산물 “숲푸드” 적용 대상 품목

* 임산물 활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따른다.
* 단, 위 임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세척, 탈피, 절단, 건조, 절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처리 임산물도 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