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임산물 “숲푸드” 적용 대상 품목
수실류 14종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버섯류 8종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산나물류 12종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약초류 10종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약목류 20종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수목부산류 1종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그 밖의 임산물 18종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임산물 활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따른다.
* 단, 위 임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세척, 탈피, 절단, 건조, 절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처리 임산물도 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